공기가 차가워지면 항상 찾아오는 비염에 늦잠도 마다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벌써 이주일이 넘어가는 상황에 마음은 조급해지지만, 처음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
병원까지는 산책을 겸해서 걸어가기로 한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유투브를 열어서 라이브를 누른다.
[생방송]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대통령 관저 앞 긴급 행동 현장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주체로 이루어졌단다. 장소는 대통령 관저앞이다.
이 곳은 계속해서 집회를 거부당하다가 이번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최초로 집회 허용을 받았다고 했다.
최초 인원은 많아보이지 않았다. 반대편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에 서 있는 전역한 군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좀 되었다. 이 중에 강경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들었다.
요즘 자주 보이는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분위기의 집회로는 보이지 않았다.
어제 노은결소령의 기자회견했던 분들도 보인다.
조금 안심이된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여러 발언들에 대해 안전을 당부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
[한겨레신문 발췌] 대통령 관저 앞 '수갑 쥔' 시민들..."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나와라" - 김가윤 기자
“윤석열은 당장 나와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들머리에서 시민 150여명이 12·3 내란사태 이후 관저에 주로 머무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쳤다. 한 손에는 플라스틱 수갑을 높이 들었고, 한쪽에는 ‘성명 윤석열, 직업 대통령, 죄명 내란죄(내란수괴)’라고 적힌 ‘시민체포영장’을 크게 출력해 세워뒀다.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취 또한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망설이는 사이 대통령실과 군부대 곳곳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대통령 관저 입구인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집회를 열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며 지난 13일부터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을 시민의 힘으로 체포하자는 취지로 만든 영장 양식을 딴 성명에 2167명이 서명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는 “모든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고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출석 요구서와 (헌재의) 탄핵 서류 접수는 거부하고 자신의 생일 꽃바구니만 선택적으로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을 향해서도 출석 요구를 넘어 체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무엇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신줏단지 모시듯이 지키고 있는 것인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들고 온 시민체포영장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체포 사유가 적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기관은) 체포를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라며 관저 앞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지금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애초 이날 관저 앞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전날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며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 관저 앞에서 열린 첫 집회로,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목소리가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저 앞에서 1시간가량 “윤석열 체포”를 힘껏 외쳤다. 다만 시민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에게 끝내 전달되지 못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최라는 것이 특이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처음부터 국방부와 가까운 위치에 자신의 근무지를 만들고 군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 '돈독'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과의 돈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군이더라도 힘없고 반황하는 자들은 무참히 짓밟았던 것은 아닐까?
계엄도, 군의 무력을 이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한 최대의 권력행사인 것으로 보인다.
예전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다른 관료들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병제한을 두었던 것처럼 병력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권력인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최후의 보류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제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여야 할터다. 토론과 대화를 시도도 하지 않는 윤석열이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가 아무생각없이 자신의 욕구 해소 도구로 휘둘러버린 군권은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일반 국민은 공포에 떨었고, 그 공포를 해소해주려는 자들은 공포를 떨쳐내며 국회로 달려갔고
그 와중에 동조한 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전전긍긍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르며
자신도 모르게 휘말려버린 우리의 동생이자 조카이자 아들, 딸인 군인과 경찰들은,
어쩌면 자신의 형제나 친구, 부모님일지도 모르는 자들을 막고 공격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흔들렸다.
그 흔들리는 청춘들은 괜찮을까?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로 찍혀버린 그들이 어쩜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르며, 그래서 군인권센터는 이런 와중에 그들을 보듬어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 힘쓰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 이 집회의 언어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저렇게 앞에 서 있는 경찰들을 야단치는 걸까?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들이여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았을까 느끼게 되었다. 전역한 군인들의 말들에는 억울함이 묻어났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간 군대에서 그들은 어떤 나라를 만나 이리도 흔들리게 만들었는지 더더욱 억울해서 더 야단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군인으로 경찰로 자신들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이 들렸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말이 있다면 여기로 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들렸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에서만 윤석열이 어긴거 같은 조항들을 모아봤다. 법같은 건 일할 때 사용하는 기술적인 법조항만 찾아보던 내가, 왜 헌법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걸까?
각 조항들을 읽으면서 울분이 올라온다.
아직도 그의 편인거 같은 경찰과 군인들의 행동에, 참지못한 시민들이 시민체포영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경찰과 군인에게 준 국민의 힘을 스스로 사용하려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말이다.
국민들이 원래 하지 않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집회에 나왔고, 지치지 않고 묻고 있으며, 공기와도 같던 민주주의를 되새기고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 공권력이 못한다면 시민이 하겠다며 "시민체포영장"을 만들었고,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난 글을 쓰고 헌법을 읽어본다.
윤석열 일당의 여론전에 불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를 탄핵하겠다는 이들도 자신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움직여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되새긴다. 나같이 안주하는 자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다른 이들의 가슴에 불덩이는 얼마나 더 클까? 생각한다.
우리의 작은 행동하나하나가 모여 큰 덩어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덩어리로 결국 또 이겨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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