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윤석열 탄핵심판 속도 붙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면서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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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오전에 드디어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나왔고, 오후에 드디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
두 건 다 다행이다. 일단 무언가 대통령 파면의 길로 한걸음 다가간 듯해서 살짝 마음이 편해졌다.
한동안 너무나 불안했다.
왜 이 사회에는 우리의 편이 없을까? 왜 저 도둑놈들은 다 내 편이 아닐까? 그래 저런 놈이랑 한편이 될바에 이렇게 살란다. 까지... 불안과 한탄과 결심을 반복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 군인도.... 언론도... 국회의원도.... 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를 엿먹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걸음 나아가는 날이 오는구나.
사실 우리는 24년 12월 03일을 기준으로 밟히고, 일어나고, 밟히고, 일어나고, 밟히고, 오늘 또 일어난 것이다.
성공 전에 계속 실패를 한다. 단번에 이긴적이 없다. 그럼에도 결국 이기는 과정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것은,
저 경찰 중에도, 저 검사중에도, 저 검사중에도, 저 군인들고, 저 언론인도, 저 국회의원 중에도 화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최권한대행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던지 간에 국민인 난, 2명이 어디냐~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행동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헌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한권한대행, 최권한대행의 행동은 가려서 두번다시 이건에 대한 논란이 없게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늘은 두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짧다.
이 몇개 안되는 조항때문에 저렇게 싸울 일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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